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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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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2. 12. 7. ~ 12. 20.(14일간)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 중이다.


모집인원은 13명 내외이며 위촉기간 2년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위원(비상임)의 직위를 가지게 된다.


응모자격으로는 예술 및 예술인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서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알림소식에서 모집안내 및 지원 양식을 받을 수 있다.

 

후보자 모집 및 포함 위촉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의 누리집(www mest.go.kr)의 확인공고에서 체크 가능하며 공모 결과는 2023년 1월 중에 누리집에 공지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 아트앤컬쳐 - 문화예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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