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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규정과 다르게 미술작품 구입

문체부 특정감사, 기타 작품관리 소홀·갑질·회계질서 문란 등 총 16건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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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소속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윤범모, 이하 미술관)의 조직 관리와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16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확인하고, 1월 9일(월) 미술관에 국고환수(시정) 및 경고·주의를 요구하거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술관은 작품구입 결정 시 「작품수집관리규정」과 다르게 자의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작품 구입 가격도 전문가 의견과 다르게 최대 5천만 원 상향 조정하고 일부는 임의 조정된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이하 작품수집규정)과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에 따라 작품수집 업무를 처리하며일반구입과 경매구입 절차를 규정하여 작품 구입 여부 및 구입 가격을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결과 미술관은 작품수집규정 제5조에서 일반구입 수집작품의 제안권자를 관장․학예직 및 관장이 선정하는 50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2020년 세부지침을 제정하면서 내부 학예직의 제안권자를 ‘미술관 <학예연구전문분과구성원’과 ‘필요시 관장이 지정하는 학예연구사()’로 축소했다당초 50명으로 운영되던 외부 전문가도 2021년부터 11명으로 대폭 줄였다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일반구입 제안은 2020년 72건에 비해 2021년 8, 2022년 34건으로 감소했다. 


 경매구입 시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학예직 7~8명에게만 카카오톡 등을 통해 경매일정과 경매작품 등의 안내가 이루어져 작품 구입 제안이 한정된 인원 안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했다그 결과 일반구입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제안이 위축되었으며경매구입 제안은 일부 소수 학예직 직원이 독점하게 되어 작품구입 과정의 투명성과 다양성 확보를 저해했다


경매구입 시 제안자의 응찰보고서로 가치평가위원회를 진행해야 함에도경매구입이 제안된 115건 중 40건의 응찰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하여 16건을 최종 낙찰받았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치평가위원회와 가격자문위원회의 가격 자문을 거쳐 일반구입으로 수집하기로 최종결정한 279점 중 26점의 구입가격을 합리적 이유나 일관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조정했다‘테레시타 페르난데즈’의 ‘어두운 땅(우주)’ 등 7점은 가치평가위원회의 저평가에도 불구하고 최고 5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미야지마 타츠오’의 ‘카운터 갭’은 가치평가위원회 고평가에도 불구하고 1천만 원을 하향 조정했으며, 작품수집을 최종 결정하는 작품수집심의위원회도 제척․기피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객관적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작품 구입을 제안한 직원이 해당 작품 심의에 참여하거나작품수집 담당 부서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가격자문위원회에 부당하게 관여하기도 했다.


  문체부가 미술관에 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사항을 통보한 후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감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문체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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