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 마침내 시행
문체부, 합의안이 담긴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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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구글이 앱 내부결제(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방침을 시행하면서 촉발된 결제수수료 인상에 대응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이 마침내 시행된다. 음악 분야 권리자단체*,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박보균)와 함께 이번 합의안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합의안을 담은 각 권리자단체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5월 9일(화), 승인했다.
이번 합의안은 결제수수료 인상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리자와 사업자가 힘을 합쳐 그 부담을 나눈 것으로, 지난해 1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스트리밍 기준 온라인음악서비스의 저작권료는 총매출액의 65%, 결제수수료를 포함한 사업자 몫은 35%이다. 결제수수료가 인상되면 사업자 몫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사업자가 총매출액 대비 산정되는 저작권료와 결제수수료를 감안해 수익을 유지하고자 서비스 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면,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모두 돌아간다. 합의안에 따르면, 권리자는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받을 수 있는 추가 저작권료를 받지 않고, 사업자는 기존보다 적은 수익을 감내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에는 늘어난 결제수수료 중 일부만 반영된다.
<상생 방안 주요 내용>
ㅇ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피시 웹(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는 피시 웹(PC WEB) 등의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ㅇ 적용 기간은 2022년 6월 ~ 2024년 5월 판매분(2년)으로 한다.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올렸으며, 일부 사업자는 합의안 시행이 가시화되면서 가격을 일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규정은 2024년 5월 판매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올해 연말 결제수수료 인상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이번 합의는 창작자와 사업자가 힘을 합쳐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라며, “특히, 창작자 측에서 우리 음악산업 전체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문체부는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권리자 및 업계 지원에 더 큰 열정과 세심함으로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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