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예술연구소, 두 번째 연구 보고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실행모델 연구’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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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실행모델 연구’ 보고서 표지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부설 장애인예술연구소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제9조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 방법을 제시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실행모델 연구’를 발표했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에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하는 제도다. 이미 3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 연구 보고서는 △공공기관에서 미술품을 구매해 곳곳에 설치하고 △장애인예술공연 티켓을 구매해 관람하며 △장애문인 집필 도서를 구매해 비치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이 연구 보고서에는 장애인예술기업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장애인사회적기업을 소개했고, 이 제도를 기반으로 장애인예술산업의 발전 방향과 장애예술인들이 직면하게 될 지식재산권 문제도 상세히 기술했다.
또 연구 보고서에는 우선구매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우선구매 대상 창작물에서 문학이 빠진 것을 지적하며, ‘문학진흥법’ 제2조에서 “문학을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으로 정의하고, 그것이 종이책이나 전자북으로 출간된 도서는 문학 창작물”이라고 했듯이, 그 창작자가 장애문학인이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5조(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기준)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책임연구원인 장애인예술연구소 방귀희 소장은 “장애예술인 FGI를 통해 제작비의 50%를 주면 우선구매 총액에 포함될 경우 장애예술인은 출연료만 받게 되기 때문에 장애예술인들은 구매 총액에서 차지하는 장애예술인의 몫이 너무 적고, 공동창작일 경우는 장애예술인이 50%, 전시나 공연예술의 경우는 참여자의 30%가 장애예술인이면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으로 장애예술인들이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는 등 현실적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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