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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방아트컴퍼니와 전통춤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매니지먼트 계약

삼고무, 오고무 등 이매방 전통춤도 저작권 보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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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춤의 국무(國舞)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제97호 ‘살풀이춤’의 인간문화재이기도 한 우봉(宇峰) 이매방(1927~2015) 선생의 창작춤이 저작권 전문 에이전시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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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매방 선생(사진=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 



국내 지식 재산권을 전문적으로 매니지먼트하고 있는 사이에이전시(Sai Agency)는 우봉 이매방 선생의 저작권을 보유한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와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관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매방삼고무, 이매방오고무, 이매방대감놀이, 이매방장검무를 비롯해 기원무, 장고춤, 사풍정감, 입춤, 보렴승무, 승천무, 초립동 등 이매방이 창작한 춤에 대한 이용은 사이에이전시에 문의하면 된다.

이매방아트컴퍼니 이혁열 대표는 “이매방 선생님은 80년 동안 전통춤의 길을 걸어온 대한민국 전통무용계의 거목으로, 전통춤과 창작춤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뤄냈으며, 의상 제작과 장구 연주에서도 독보적인 실력으로 많은 의상과 음원을 남기셨다”며 “그의 위대한 업적이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을 통해 더 잘 보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육고무, 칠고무 등으로 허락 없이 변형하거나 원작자인 이매방 선생의 저작자 표기를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무대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고인의 초상·이름·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남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우봉 이매방 선생의 저작권은 2018년 12월 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제이홉이 멜론뮤직어워드(MMA) 시상식에서 전통춤을 접목한 삼고무를 비롯해 오고무, 장검무, 대감놀이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돼 있다. 2022년 4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 확정 판결을 통해 해당 작품이 고(故) 이매방 선생의 창작물이며, 유족이 이에 관한 저작권을 승계한 저작권자라고 결정된 바 있다.

사이에이전시 장화린 본부장은 “우봉 이매방 선생의 경우에는 직접 삼고무, 오고무 등을 창작한 안무가이고, 또 직접 춤을 추는 실연자이기도 하다. 이런 경우 창작자에게 주어지는 저작권과 함께 실연자에게 주어지는 저작인접권을 동시에 갖게 된다”며 “최근 K-팝과 K-안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 전통춤 또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측면에서도 정당한 권리 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매방아트컴퍼니 이혁열 대표는 “이번 사이에이전시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통해 이매방의 전통무용과 창작 작품들이 원형 그대로 후대에까지 온전하게 전승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K-컬처가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는 요즘, 이번 계약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한국 전통무용의 한과 멋과 미를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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